AI 분석
정부가 폭염과 혹한 같은 기상재난 발생 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재난이 증가하면서 냉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극한의 기후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일반 가정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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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ㆍ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이 증가하고 냉ㆍ난방 수요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으므로
• 내용: 이에 폭염ㆍ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및 혹한기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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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폭염·혹한 등 재난 발생 시 전기요금 감면으로 인해 전력회사의 수익이 감소하고, 국가 재정에서 감면분에 대한 보전이 필요할 수 있다. 감면 규모와 빈도에 따라 전력산업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폭염·혹한기 냉·난방기 사용에 따른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되어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이 경감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