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연구기관의 전기료 부담을 덜기 위해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기관들의 전기료가 54.5% 급증하면서 연구장비 운영을 중단하는 등 연구 활동에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용도별로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하도록 규정해 연구개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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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료 인상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 내용: 실제로 최근 3년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 납부한 전기료는 꾸준히 상승해 2021년도 대비 54
• 효과: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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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기료 부담을 경감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재정적 압박을 완화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기관들의 전기료가 2021년도 대비 54.5% 증가한 상황에서 연구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기관 운영비 절감을 도모한다.
사회 영향: 연구장비 가동 중단으로 인한 연구 차질을 해소하여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미래 성장동력인 연구개발 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과학기술 혁신 기반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