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이 새로 설치된다. 1995년 26만명 수준이던 김해의 인구는 지난해 53만명을 넘어 28년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인구 50만명 이상인 비수도권 도시 중 유일하게 지원급 법원이 없었다. 시민들은 법정 출석을 위해 창원까지 다니며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겪어왔다. 이번 법안은 도시의 성장에 맞춰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경상남도에는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5개 지원이 설치되어 있음
• 내용: 그러나 김해시는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인 창원에 이어 경상남도 최대 규모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에는 지원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도시 규모
• 효과: 시?군 통합으로 출범한 직후인 1995년 말 김해시 인구는 주민등록 기준 26만 4천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 말에는 53만 4천명 수준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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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김해지방법원 본원 및 가정법원 지원 설치에 따른 법원 운영 비용 증가가 발생한다. 법원 시설 구축, 인력 배치, 운영 경비 등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김해시 주민은 1995년 26만 4천명에서 2023년 53만 4천명으로 증가한 도시 규모에 맞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창원지방법원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