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온라인 쇠핑몰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4년간 온라인 시장에서 41만점 이상의 위조상품이 거래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대형 플랫폼들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가 이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 쿠팡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상표권 침해 상품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해야 하며, 특허청 지시 시 판매 중단과 판매자 계정 영구 삭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업체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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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 내용: 그런데 최근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위조상품 유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
• 효과: 이렇듯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 판매는 명백한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로서 기업이나 제품이 수 십년간 쌓아온 브랜드 정체성을 잃게 하고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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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온라인플랫폼사는 상표권 침해 모니터링 및 조치 의무 이행에 따른 운영 비용이 증가하며, 위조상품 판매 중단으로 인한 거래액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정품 판매자와 브랜드 보유 기업은 위조상품으로 인한 손실 감소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
사회 영향: 소비자는 온라인플랫폼에서 위조상품 구매 위험이 감소하여 신뢰도가 향상되며,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시장에서 41만점 이상 유통된 위조상품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중소 영세업체는 위조상품으로 인한 브랜드 정체성 훼손과 도산 위기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