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집회 및 시위 시 확성기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기존 해 뜨기 전·후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최근 집회 현장에서 녹음·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을 반복 재생해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소음 기준을 강도뿐 아니라 지속성과 반복성까지 포함하도록 강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확성기 사용 시 사람의 목소리 외 녹음·녹화된 내용의 반복 재생이 금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강도 기준을 위반한 소음을
• 내용: 그런데 최근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확성기, 음향장치, 영상표시장치 등 다양한 음향장비로 녹음된 음성 또는 녹화된 영상 등을 반복적이고 지속적
• 효과: 또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인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를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개장소에서 확성장치 사용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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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명시하지 않으나, 집회 및 시위 현장의 음향장비 사용 제한으로 인해 음향장비 렌탈 및 판매 관련 사업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규정하고 녹음·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의 반복 재생을 제한함으로써 주변 시민들의 소음 피해를 감소시키고 집회 및 시위 문화를 개선합니다. 동시에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시간적 제약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