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낮추고 검토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소음 피해를 입고도 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소음 기준을 하향 조정해 더 많은 주민들이 소음 대책 사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항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소음영향도 기준에 따라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
• 내용: 그런데 현행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고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가 길어, 실제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
• 효과: 이에 소음영향도 기준과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ㆍ절차를 법률로 상향하고, 소음영향도 기준의 하한을 낮추며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하향과 지정 타당성 검토 주기 단축으로 인해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이 확대되어 정부의 소음대책 관련 예산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소음영향도 기준 하향과 검토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공항소음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더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생활환경 개선이 이루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