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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유출 등으로 인하여 알려야 할 사항들

이양수의원 등 10인2026-02-25

법안 정보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2-2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일어난 유출 등의 사고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용어가 아닌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유출 등의 사고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유출 등으로 인하여 알려야 할 사항들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5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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