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2-25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법무·사법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일어난 유출 등의 사고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용어가 아닌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유출 등의 사고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유출 등으로 인하여 알려야 할 사항들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5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3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1
제22대 제432회 제2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5
제22대 제432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05일)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7
제22대 제430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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