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헌법재판소의 증인 출석 강제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해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출석 거부자에 대한 구인을 법으로 명시하고, 선서나 증언 거부 시 벌칙을 강화해 헌법재판소 심판의 실질성을 높이려는 방안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1조에 따라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 내용: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미루어 볼 수 있듯 일부 증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어렵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행정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하지만, 직접적인 산업 지원이나 경제 활동 촉진과는 무관하므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에서 증인 출석 강제와 벌칙 강화를 통해 증거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헌법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 기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