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알리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공식 지정했다. 7월 14일로 정해진 이날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이 처음 시행된 날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날 관련 행사와 교육, 홍보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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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올해부터 ‘북한이탈주
• 내용: 이를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지정되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의 근간이 되는
• 효과: 이에 본 법률의 최초 시행일인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교육, 홍보 비용이 발생하나,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며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률을 통한 기념일 지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의 상징성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