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상장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상장회사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이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이사 선임 시 주주들의 개별 투표 권리인 집중투표제를 보장하고 감사 이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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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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