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연료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핵연료물질을 다루는 기관이 사용 전에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업무정지 처분 중 영업폐지로 제재를 피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훈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방사선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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