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정부가 수사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행정규칙에서 법률로 격상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성폭력·아동학대 등 민감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심의를 악용해 피해자를 압박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가정폭력 범죄에 한해 피해자에게만 수사심의 신청권을 주고, 가해자는 수사가 종결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심의 제도를 이용해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히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위원회 구성 등 세부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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