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사무처법 개정으로 국회사무총장이 경찰 인력에 대한 지휘권을 갖게 된다. 현재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이어서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있는데, 지난 12월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장의 명령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에 대해 사무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명시함으로써 유사 상황에서 국회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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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에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를 통해 국회 외곽 등 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
• 내용: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이므로 국회사무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지난 12월 3일에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 등에서도 서울특별
• 효과: 이에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사람에게도 국회사무총장의 지휘ㆍ감독권이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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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경비대의 조직 편제나 예산 규모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며, 지휘권 명확화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사무총장의 국회경비대에 대한 지휘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에서 국회의 독립적 기능 수행을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