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법상 존속살해 가중처벌 규정이 폐지될 예정이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효 문화를 반영해 1995년 도입된 이 규정은 부모 살해 시 일반 살인보다 무거운 형벌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입법부는 봉건적 가부장제에 기반한 차별 조항이며, 학대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당한 경우 등 범행 배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영아살해죄 폐지,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등 전통적 가족 이데올로기 조항이 사라지는 추세에 발맞춰 이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 내용: 조선시대부터 유교문화적 전통으로서 ‘효’를 계승해 온 우리 사회에서는 존속살해가 그 패륜성에 비추어 보통살인에 비해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을
• 효과: 종래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과중한 법정형에 대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자의적 입법이라는 비판이 있어 199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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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형법 조항 삭제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존속살해죄 가중처벌 폐지로 인한 수형자 감소 시 교정시설 운영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존속살해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봉건적 가부장제에 기반한 차별을 해소하고 개인의 윤리적 가치를 형법으로 강요하는 도덕주의적 입법을 폐지합니다. 범행동기 중 존속의 학대와 폭력에 기한 경우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존속살해 실태를 반영하여 법적 형평성을 개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