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53년부터 시행된 '친족상도례'를 7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직계혈족과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간 재산범죄는 고소해야만 처벌하도록 하되, 더 먼 친족의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처벌할 수 있게 변경하는 내용이다. 1인가구 증가와 가족 형태의 변화로 현행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편으로 재산범죄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이 보장되고 관련 입법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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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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