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낚시터 운영자들의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낚시 구역 지정을 민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낚시 관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낚시터 허가 유효기간 연장이 2회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폐지하고 최대 30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아울러 낚시 금지구역 지정 시 주민과 낚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용 현황을 조사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또한 낚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낚시어선 운영자들로부터 어획량을 신고받아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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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낚시
• 내용: 또한 현행법은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용 수면의 경우 「하천법」 등
• 효과: 한편, 낚시가 대표적인 레저활동으로 성장하여 낚시 인구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낚시통제구역 지정 확대 등으로 인하여 낚시를 즐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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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투자 의욕을 증대시키고,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낚시어선업자의 어획량 신고 의무화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하여 국민의 수변 접근권 및 이용권 제한의 민주성을 제고한다.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을 통해 낚시인, 인근 주민, 어업인 간의 분쟁 완화 및 쾌적한 낚시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