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낚시를 전략적 여가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낚시가 국민 여가활동으로 확산되면서 낚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규제에만 집중해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낚시진흥기본계획에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포함하고, 낚시 여건이 좋은 지역을 '낚시여가지구'로 지정해 특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낚시 문화 조성과 인프라 구축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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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낚시가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증가하는 낚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낚시인의 편의를 증진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의 대다수 조항들이 낚시 활동 규제에 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 효과: 이에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낚시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낚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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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낚시여가지구 지정 및 규제완화를 통해 낚시 관련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행법의 규제 완화로 인한 산업 위축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산업 육성 사항을 포함하고 낚시여가지구를 지정하여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은 낚시 문화 조성 및 활동 인프라 구축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