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한다.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 중 66% 이상이 개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근거가 미흡하고, 임가 소득이 농업의 75% 수준에 불과해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법명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산림욕장·치유의 숲 같은 새로운 임업 분야를 추가하며, 청년임업인과 전문임업인 육성 정책을 신설한다. 또한 스마트임업 지원과 임산물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 창출과 산촌 지역소멸에 대응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낙후한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
• 내용: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66% 이상이 사유림임에도 불구하고, 사유림경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부분
• 효과: 여기에 가속화되는 고령화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로 인하여 임업의 근간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을 시급히 정비하고 사유림경영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 육성 지원, 스마트임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재정 투입 확대를 초래한다. 임산물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범위 확대 등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현재 농업 대비 75%, 어업 대비 59%('24년 기준)에 불과한 임가 소득수준 개선과 고령화·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산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사유림경영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산주,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