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앞으로 개발도상국의 실제 필요를 더 존중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개선된다. 현재 사업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지원 대상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가 매년 사업 추진 절차의 공정성을 점검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 개정안은 대상국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사업 선정의 투명성을 높여 진정한 의미의 상호 존중 기반 개발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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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