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제한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같은 업종 중소기업을 기본 조합원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다른 업종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 제한은 시행령으로만 정해져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의 가입 수를 총 조합원의 20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근거를 두어 규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가입과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인 만큼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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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와 같은 업종 또는 관
• 내용: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가 해당 조합의 총 조합원수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효과: 이에 대해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은 조합 가입,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또는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조합원 수 제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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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며,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의 운영 구조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협력 체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시행령 위임 근거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법치주의 원칙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가입을 총 조합원수의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