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새로운 융합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 적용받는 규제 특례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법령이 없거나 맞지 않는 신제품의 경우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과 법령 정비를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임시허가도 기간을 3년까지 늘리고 필요시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이 혁신 제품 개발에 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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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석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새로운 융합 제품과 서비스 개발 시 적용받는 규제 특례의 유효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다. 기존 법령이 없거나 부적절한 신제품의 경우 제한된 기간 내에 시험과 법령 정비를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임시허가 기간도 3년까지 확대되고 필요시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은 혁신 제품 개발에 더욱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되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기술 상용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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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이 없거나 현행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2년 이내의 범
• 내용: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효기간 내에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을 거치고 법령 정비까지 완료하기 어려워, 유효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 효과: 한편, 이러한 논의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2024년 2월 개정을 통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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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각각 4년 및 3년으로 연장하고 2년 범위 내 추가 연장을 허용함으로써,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상용화 기간을 확대하여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들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 기간 확대로 더 충분한 시험·검증이 가능해져 소비자 안전성이 강화된다. 신산업 창출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가 증가하며,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