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정용 저울의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계량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를 1㎏에서 3㎏로 확대하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상거래용이 아니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표시 기준을 어기거나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는 제조업체에는 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규제 기관의 조사 권한도 확대되어 판매업자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상거래나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차 관리가 필요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이를 제조
• 내용: 기업 현장 규제 불편 해소 방안(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일환으로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 확대(1㎏ → 3㎏)를 결정함에 따라
• 효과: 주요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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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