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존 규제를 사후 평가하고 신산업 규제는 최소화하는 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도입된 규제가 여전히 필요한지 검토하는 사후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 시 별도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기존 규제를 유지하려는 부처가 그 필요성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공무원은 감사에서 책임을 묻지 않으며, 규제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과 국제규제협력 업무 추진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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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규제가 도입된 이후 경제ㆍ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ㆍ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 내용: 주요내용
가
• 효과: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항제6호, 제18조의2 및 제2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기존규제가 당초 의도한 정책 목적의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존 규제의 사후평가, 신산업 규제정비, 규제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규제 부담을 감소시켜 기업의 경제활동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예산 소요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규제정보시스템 운영으로 국민이 규제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무원의 규제개혁 활동에 대한 면책으로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