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1-15
- 현재 상태
- 통과
- 카테고리
-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상당수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소각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도록 함. [기대효과]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발의2026-01-15
위원회 심사2026-02-23
소위원회 상정
본회의
현재: 통과2026-02-23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결과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4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1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4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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