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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상법 개정안,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정문의원 등 13인2026-01-15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1-15
현재 상태
통과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상당수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소각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도록 함. [기대효과]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발의2026-01-15
위원회 심사2026-02-23

소위원회 상정

본회의
현재: 통과2026-02-23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결과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