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화재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뿐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까지 화재공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공단 기금으로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화재공제 가입률이 저조하고 보험료 부담으로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화재로 인한 피해 시 더 많은 상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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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어 화재로 피해를 입
• 내용: 그런데 화재공제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며, 전통시장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역시 화재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 등
• 효과: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화재공제료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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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화재공제료를 지원함으로써 공공 재정이 투입된다. 화재공제 가입 대상 확대로 인한 공제 운영 규모 증가에 따른 기금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전통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민간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상공인까지 화재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화재 피해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넓힌다. 화재공제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화재 대비책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