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의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검찰이 의혹의 일부만 기소하고 증거인멸 방조 의혹까지 나오자, 대통령 부부 등 유력 정치인 연루로 인한 공정한 수사 불가능성을 우려하는 국회가 나선 것이다. 특별검사는 20명의 파견검사와 40명의 특별수사관을 동원해 최대 12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사와 검사보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아 수사 독립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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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수정가결
175(60.3%)
찬성
90(31.0%)
반대
0(0.0%)
기권
25(8.6%)
불참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