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회의 자료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에만 매년 약 40억 원대의 종이 인쇄물을 제작하고 있어 자원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의장이 종이문서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 국회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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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회 내에서 종이문서 사용에 대한 규정이나 감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내용: 그러나 매년 국정감사 기간에만 쓰인 종이 인쇄물 제작 비용은 약 40억 원에 달하는 등, 그동안 국회에서 종이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오
• 효과: 이에 국회는 회의 및 각종 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보고 및 관리 등에 사용되는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전자문서를 원칙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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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회의 종이문서 사용 감축으로 국정감사 기간 종이 인쇄물 제작 비용 약 40억 원을 포함한 행정 비용이 절감된다.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초기 투자가 필요하나 장기적으로는 종이 구매 및 인쇄 비용 감소로 국회 운영 경비가 절약된다.
사회 영향: 국회의 전자문서 원칙 도입은 종이 자원 낭비 감축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 국회의 친환경 운영 모범 사례는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의 종이 사용 감축 문화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