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회 승인 없이 기금을 임의로 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3년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9조 원대를 추가 예탁하고 이자 8조 원대를 미지급하는 등 예산 절감을 추구했으며, 외국환평형기금에서도 14조 원대를 국회 심의 없이 조기 상환했다. 개정안은 기금의 조기 상환을 차입금 상환으로 보아 무제한 변경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명확히 제한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기금 운용을 통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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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마련하여 국무회
• 내용: 또한 금융성 기금과 비금융성 기금의 경우 각각 30%와 20% 이내의 범위에서는 이러한 자체 변경이 허용되고 있음
• 효과: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산 대비 9조 5,927억원을 일반회계에 추가로 예탁했으며, 예산에 따라 해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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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을 국회 심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재정 규율을 강화한다. 2023회계연도에 외국환평형기금에서 14조 4,000억원이 국회 심의 없이 조기 상환된 사례와 같은 기금 운용의 자의적 변경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정부의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원칙을 확립한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