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예산안을 제출받기 전부터 예산 편성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지출 한도를 비공식적으로만 알리고 있고, 부처들이 작성한 예산 요청서도 기획재정부에만 제출돼 국회의 사전 검토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예산 편성 지침에 지출 한도를 명시하고 부처들이 국회에도 예산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해 국회가 예산 논의에 더 일찍 참여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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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면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
• 내용: 그런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비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만 제출하고 국회에는 제
• 효과: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외에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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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적 개선으로, 직접적인 재정 규모 변화는 없으나 국회의 예산심의 기간 연장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회가 예산안 제출 이전에 정보를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가 강화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