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최대 2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3년간 스토킹 신고 건수가 1만 4천여 건에서 3만 1천여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면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졌다. 현행법은 1개월만 유치 가능하지만, 가정폭력 처벌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유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수사 시간 확보는 물론 가해자에게 범죄 인식을 심어주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구, 의정부, 울산, 대전, 서울 등 전국에서 스토킹 피해로 죽임을 당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는 끔찍한 사건
• 내용: 관계성 범죄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일어나며 피해대상이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라는 점에서 피해가 반복될 경우 폭력행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 효과: 이에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스토킹 범죄 용의자의 유치 기간 연장으로 인한 교정시설 운영비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가 2021년 1만 4,509건에서 2024년 3만 1,947건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 기간 연장을 통해 반복적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강력범죄 전환 방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