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법원 판결 후에도 신고자를 노린 보복 범죄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가 신변안전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재판 절차 중에만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형 집행이 끝난 뒤 피의자의 보복이 이어지는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보호 공백이 문제가 되었다. 개정안은 검사나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신고자가 신청하면 안전조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해 범죄 신고자의 안전을 더욱 촘촘히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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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등으
• 내용: 그러나 최근 공판 절차가 종료되거나 수형 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보복 범죄의 발생으로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 효과: 이에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직권이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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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신변안전조치 기간 연장에 따른 경찰청의 보호 업무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공판 절차 종료 후 보복 범죄 예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기대된다.
사회 영향: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기간 연장 규정을 신설하여 공판 절차 종료 후 발생하는 보복 범죄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범죄신고자의 신변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범죄신고를 유도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