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투옥된 수용자의 보관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불법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들이 외부에서 받은 거액의 돈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고 다른 피의자들에게 전달하는 사례가 적발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해당 범죄 수용자의 보관금을 일정액 이하로 제한하고, 초과분 전달을 불허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입법으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선동 행위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보관하는 절차 및 금품 전달을 불허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헌정질서를 파괴한 12
• 효과: 3 불법 비상계엄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피고인이 보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과시하고, 해당 보관금을 서울서부지법 폭동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교정시설 운영 관련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용자의 보관금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미미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제한을 통해 이러한 범죄 행위의 선동과 지원을 차단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한다. 또한 교정시설 내 질서 유지와 수용자 처우의 공정성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