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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농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광역의원 기준 인구를 5만명에서 4만명으로 하향 조정한다.

박덕흠의원 등 13인2026-01-30

법안 정보

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일
2026-01-30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시ㆍ도의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비례가 맞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은 광역의원 정수 기준인 인구 5만명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인구ㆍ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 5만명 기준을 4만 명으로 조정함. [기대효과] 시ㆍ도별 편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맞추고, 광역의원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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