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14년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친일재산 환수를 본격 재개하기로 나섰다. 2010년 활동을 중단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친일재산 조사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2011년 이후 거의 환수되지 못했던 친일재산을 체계적으로 수거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와 보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해 국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담당해왔으나 2010년 위원회 활동
• 내용: 현재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으로, 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 제대로 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바
• 효과: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재구성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포상금 지급 제도 도입으로 추가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2010년 이후 친일귀속재산 수탁이 급격히 감소(2009년 719필지에서 2011년 3필지, 2012~2013년 전무, 2024년 1필지)한 상황에서 국가 귀속 재산 확보를 통한 재정 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부정 축재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역사 정의 실현과 국민 감정 해소에 기여한다. 보고 및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국민 참여를 통한 친일재산 발굴이 활성화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