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33년 이상 국방부에서 근무한 군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군인만 국가유공자로 규정해 같은 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은 제외되고 있다. 국군의 안보 업무에 핵심 역할을 하는 군무원도 군인과 동등하게 예우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장기복무 군무원의 공헌을 국가가 공식 인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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