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자, 일부 기업들이 직원에게 최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정부가 뒷받침하기 위해 근로자 출산 관련 지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의 출산·보육 지원을 확대해 저출산 문제 극복에 나서려는 의도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
• 내용: 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 효과: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출산지원금 지급 제도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음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업의 출산지원금 지급액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정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지출 확대로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시킨다.
사회 영향: 기업의 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근로자의 출산 및 보육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의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응 방안으로 기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