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연구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침에만 의존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연구 종료 후 수많은 데이터가 소실되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연구데이터센터를 지정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등록·공개하도록 하며,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연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해 과학자들의 후속연구 활용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 생산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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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 내용: 천문, 항공, 우주, 유전자 등 첨단 분야에서 실험 장비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연구실험데이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양질의 데이터를 체계
• 효과: 미국, 영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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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전문연구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통합플랫폼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며,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동시에 연구 비용과 시간 절감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여 장기적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공개·공유로 과학자들의 후속연구 활용이 활성화되어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가속화된다. 연구자의 데이터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평가 체계 도입으로 연구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