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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조인철의원 등 18인2026-02-27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2-2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외교·안보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사이버위협이 지능화ㆍ조직화ㆍ대형화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금융사기, 2차 범죄 및 사회적 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 현행 체계는 행정조사 및 사후적 경찰 수사에 의존하고 있어, 침해사고 현장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강제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증거 확보, 자료 보전 및 근원지 추적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중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수행업무 범위 내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여, 침해사고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증거 확보와 공격 경로 추적을 가능하게 함. [기대효과] 고도화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과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을 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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