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용자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 중 상당수가 적절한 보호체계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매년 100명을 넘는 아동이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용자 자녀 지원 기본계획 수립, 임산부 처우 개선, 생후 36개월까지의 모자동반 양육, 접촉 없는 면회 실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용자 자녀의 인권 보호를 권고해온 상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함
• 내용: 수용자자녀의 경우 대표적인 취약아동으로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음
• 효과: 부모가 수용될 경우 남겨진 아동들이 현행 아동보호체계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도 심각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협의체 운영, 임산부 처우 개선, 36개월까지의 양육 지원 등을 규정하므로 교정시설 운영 비용과 아동보호 관련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2020년 166명, 2021년 99명, 2022년 110명)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가족 해체, 경제적 빈곤,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취약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