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찰공무원법 개정에 이어 국가공무원법도 위험직무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경찰관의 경우 범인 체포 등 위험한 업무 중 다친 경우 최대 5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이미 법이 바뀌었는데, 이와 동일한 기준을 다른 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려는 것이다. 법안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대 3년 범위에서 휴직을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도록 했다.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특수 직역 공무원들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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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범인 체포 등의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 내용: 따라서 개정안은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개정된 「경찰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직역 간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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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의학적 소견에 따라 3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될 수 있어, 해당 공무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 지출이 증가한다. 이는 정부의 인사관리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위험직무 공무원들의 공무상 질병·부상 시 회복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직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직무 안정성을 강화한다. 경찰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휴직 보장으로 다른 위험직무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