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노동 관련 법률의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통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고 있는데, '근로'는 국가의 노동 통제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가치중립적 표현이다. 이번 개정안은 진폐법을 시작으로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10개 노동 관련 법률의 용어를 일원화하려고 한다. 전문가들은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용어 사용이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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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
• 내용: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근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그 이면에는 국가의 노동 통제적 의미가 내포
• 효과: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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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변경에 따른 법령 정비만을 포함하므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다만 관련 법령 10개의 동시 개정을 전제하므로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노동 관련 법령의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통일하여 법률 표현의 가치중립성을 강화한다. 이는 노동자 보호 관련 법령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개선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