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노동 관련 법률의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통일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고 있는데, '근로'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온 용어로 국가의 통제 의도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노동'은 가치중립적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이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포함해 10개 노동 관련 법률의 명칭과 조항을 함께 개정하는 패키지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
• 내용: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근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그 이면에는 국가의 노동 통제적 의미가 내포
• 효과: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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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전반에 걸친 용어 통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노동 관련 법령의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통일하여 법률 용어의 가치중립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노동 관계 법령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개선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