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기준법이 노동기준법으로 법명을 바꾸고 용어를 통일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근로'와 '노동'을 혼용하고 있는데, '근로'는 일제강점기 이래 국가의 노동 통제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노동'은 가치중립적 용어라는 판단에서다. 박해철 의원이 주도한 이 개정안은 건설근로자 보호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10개 관련 법률 동시 개정을 전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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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
• 내용: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근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그 이면에는 국가의 노동 통제적 의미가 내포
• 효과: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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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변경에 따른 법령 정비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10개의 동시 개정을 전제하므로 입법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회 영향: 법률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통일하여 국가 통제적 의미를 제거하고 가치중립적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노동 관계 법령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 이해도를 개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