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익법인이 받은 주식의 배당금으로 공익 사업을 수행하기 쉽도록 배당률을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공익법인은 기부받은 재산의 1% 이상을 공익 목적에 써야 하는데, 주식의 배당률이 낮아 이 의무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를 꺼려왔다. 개정안은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해 기업의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으면서도, 배당률 상향을 통해 공익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이는 기부 문화 확산과 공익법인의 안정적 운영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은 기부를 통해 정부나 기업이 직접 관여할 수 없거나 지원이 미비한 분야에서 사회 일반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 내용: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러
• 효과: 한편, 주식을 기부받은 공익법인은 주식의 배당금을 활용하여 공익 목적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 배당률이 매우 낮아 배당금만으로는 공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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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과 배당률 상향을 통해 기업의 주식 출연을 활성화함으로써 기부문화 확대에 따른 세제 감소가 발생한다. 동시에 공익법인의 안정적 운영으로 인한 사회 공익사업 확대로 정부 재정 부담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100분의 1 이상을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기부금의 실질적 사회 환원을 강제한다. 기업의 주식 기부 활성화를 통해 교육, 보건, 문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분야의 재원 확대가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