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법안 추진.배우자도 명예수당 승계 가능
정부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만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전쟁으로 인한 희생을 함께 겪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법안은 또한 양로시설 지원 대상에 배우자를 새로 포함시킨다. 현재는 65세 이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참전유공자만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대부분 고령인 배우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한층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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