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및 창업 활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인해 제약받고 있어, 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술이전할 경우 취득하는 주식·지분 등과 이에 관련된 외부활동에 대해 해당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공공기술 활용 창업 시 취득하는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자본금 등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미적용
• 기술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해 같은 법의 적용 배제
•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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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4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2공청회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