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혐의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선택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최대 12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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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회부
소위원회 처리: 수정가결
186(64.4%)
찬성
85(29.4%)
반대
2(0.7%)
기권
16(5.5%)
불참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