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시가스법이 개정되어 국가와 지자체가 에너지복지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된다. 현행법은 가스사업자에게 공급 의무만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보편적 공급과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시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보장하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 해결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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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함)을 정하
• 내용: 한편, 도시가스는 에너지복지 차원 외에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공공정책에 부응하여 공급(이하 “공익서비스”라 함)되고 있으나 국가ㆍ지방자치
• 효과: 이에 현행법에 보편적 공급,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ㆍ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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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 개선을 도모한다.
사회 영향: 가스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차별없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공급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에너지복지 차원의 공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에너지 접근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