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 제도의 임의해약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경영 악화로 공제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해약금에 16.5%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것이 영세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기타소득세가 그동안 공제로 받은 세액 감면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일시적 경영 어려움으로 공제를 포기해야 하는 소기업인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의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
• 내용: 그런데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임의해지의 경우 해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16
• 효과: 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의 필요 등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하여 노란우산을 해약하는 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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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노란우산 임의해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한도를 기존 16.5%(지방소득세 포함)에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이하로 제한하여 국세 수입을 감소시킨다. 이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대신 정부의 조세 수입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을 해약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과중한 세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자금과 사업운영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사회적 보호 장치로 기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