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지난 3월 시행령 개정으로만 재난 지원이 가능해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재난지원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로 하여금 소
• 내용: 그런데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4년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 효과: 이에 현행법상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목적 및 사업에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재난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난 피해 시 공제금 지급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는 기존 시행령 개정(2024년 3월)에 따른 공제금 지급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공제 기금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한다.
사회 영향: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된다. 폐업, 노령, 사업재기에 더하여 재난 피해까지 포함한 포괄적 보호 체계가 구축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